"사용 불가능한 곳 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

정호연

| 2019-10-21 10:04:12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취업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직장를 얻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력 중이다. 취업준비에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만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많은 수의 도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란 정책 역시 청년들을 원조하는 원조 중 하나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전달한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 원조금 정책은 청년수당과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원조들을 잘알아야 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의 자격조건과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취업이 안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이 되지 않는 경제활동 중이라면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선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판단된다. 4인 가족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다.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따라서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금은 300만 원이다. 원조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된다. 원조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뽑을 수는 없고 클린카드다.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원조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액(6개월)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되면 도움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원조금 도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이 이뤄지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사전교육에서는 도움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보고서의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준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선정이 취소된다. 사전교육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도움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달 1일 원조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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