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리] 편한 것이 장점,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신용등급 및 나이 충족해야"

반형석

| 2019-10-27 10:09:00

▲(출처=픽사베이)

 


결재방식 중 현금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착한 소비가 될 수도, 악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메리트는 사용이 간편하고 종류가 다양해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그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받급받아 문제 없이 사용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 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알고 있어야 할 신용카드, 발급하려면 '조건' 충족해야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인신용등급이 정해진 요건에 충족되었을 때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본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등급은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일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으로 계산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조건도 위에서 말한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발급 가능하니 알아두도록 하자.


 


▲(출처=ⓒGettyImagesBank)

금융거래 부족한 무직자·주부도 발급 가능할까?

정기적으로 수입이 없는 주부 또는 무직자의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과 은행거래내역, 예금·적금 금액 및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해 심사통과가 이뤄진다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부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 이상임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해진 예금액 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한도는 이용중에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어느정도 높일 수 있다. 한편, 담보로 정한 해당 예금의 경우 인출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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