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 여러가지 법률 상담이 무료!
장송혁
| 2019-10-27 10:12:31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친한 사람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문제 등을 무료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확실하게 살펴보자.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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