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청년지원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조건은?
고이랑
| 2019-10-29 17:05:00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다. 취준생활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직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구직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책 역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원조는 직업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도움하는 돈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서울 청년수당 혹은 경기도의 청년수당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도움금을 비교해봐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 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안이어야 한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한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천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는 한달 17만 8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년활동도움금은 1회만 원조받을 수 있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지원금은 300만 원까지다. 원조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원조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다.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원조금 6개월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전 해야할 일은?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끝나면 원조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원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준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과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준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원조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준비교육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고서 작성시에는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원조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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