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꿀팁] 면세 쇼핑, 한도초과시 자진신고 필수…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김지은
| 2019-10-30 17:16:04
면세 물건 사는 것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살 때 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반드시 추가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사전 조사는 필수다.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주류 및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한편 향수는 600ml 이내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 라고 말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 초과 신고는 세관신고서 쓸 때 초과물품 여부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세관구역에서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래 한도를 넘은 금액은 현장에서 바로 내야하지만 스스로 신고했으면 사후에 납부해도 된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았으면 초과한 돈에서 40%가 가산세로 더해진다.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됐을 경우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면 검찰고발, 통고처분 등을 받는다.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부터 50만엔까지 면세가 된다.
중국에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술 1리터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 가능하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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