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하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TIP…환불은 어떻게 할까?
박미지
| 2019-11-05 17:18:58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강의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취직에 성공하기 위해 도움될 수 있다.
그 중 취준생이라면 전문가에게 강의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강의을 하려면 꽤 많은 수강료가 들어간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의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직을 위해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정책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내일배움카드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강의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신청대상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 또한 '내일배움카드제'로 교육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업하려는 취준생에게 훈련비용를 일정금액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받고 취직과 창업을 촉진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직무능력 가르침 훈련돈(20%~95%)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이때 직무능력 교육 돈의 5~80%와 함께 한도 초과 비용은 구직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에는 1유형(최대 300만 원)은 훈련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준다.
단, 지원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 참여자는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훈련돈의 5%~70%와 한도를 넘은 금액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용와 함께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 했을 때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미만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1일 5시간 이상의 강의을 받을 때는 월 최대 11만 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이 지급된다.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을 받은 뒤 한달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하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내일배움카드제도'발급신청서, 동영상 강의 시청 확인증,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 증빙서류로는 가르침과정 탐색 결과표와 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교육과정을 찾고 일자리정보를 모으게 되고 훈련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교육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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