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구직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자격요건은? 필요한 준비물 모음 "사용 불가능한 곳 있어"
김민희
| 2019-11-20 10:06:07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요즘처럼 직장를 얻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력 중이다.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취준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 부담을 겪지 않고 구직에만 힘 쓸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란 정책 역시 이런 청년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주는 지원금이다.
또한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은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비교 후 선택해야 한다.
해당하는 청년정책들을 잘 알아둬야 비교 후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체크해보자.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 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지급 대상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천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178,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활동원조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신청해 접수가 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도움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도움금 수급자로 확정된 원조자는 오프라인 사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원조금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의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선정이 취소된다.
준비교육이 끝나면 카드를 발급받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고서 작성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도움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도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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