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꿀팁] 면세점 물건사기, 한도 초과하면 세금 내야해…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계은희

| 2019-11-27 17:14:16

▲(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면세점 쇼핑을 하면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도 초과가 될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필수다.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600달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해당 품목들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세부, 보라카이의 면세 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술은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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