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누구나!

권나예

| 2019-11-28 17:14:39

▲(출처=픽사베이)

작은규모의 사업자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금전적인 자금을 요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럴때 알아 볼 수 있는'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서민이라면 안심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예방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쓰면 여러 가지 사고가 갑자기 생겨도 사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자 조건, 장점·단점을 요약했다.노란우산공제는보험등으로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최대 150배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액 대비 원래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출처=픽사베이)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큰 돈을 마련 할 수 있고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12개월 정도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금액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를 막아주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클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나서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보통 진행되는 일반 해약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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