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수당 외에도 지원 받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 혜택은? "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어"
박준수
| 2019-12-03 15:02:21
국가정부에서는 국민들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성의 복지를 펼치고 있다. 최근엔 그 중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양육 등 아이에 대한 정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인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이다. 그 밖에도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혼자서 육아를 할 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고민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복지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혜택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2019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크게 아동 양육비와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은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한부모의 만5세 이하의 자녀에겐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학용품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된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얼마 지원받을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지원된다.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당 월 5만 원이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선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주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혜택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수당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론 할 수 없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복지시설 지원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을 비롯한 해당시설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