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왜 안해?"…목돈 마련하자!
권나예
| 2019-07-05 09:00:40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가 각광받고 있다. 만약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청년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돈 모으기에 관심이 높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인해보자.
나만 모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오랜 근속과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또한, 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정부·청년이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청년 취업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비교해봤을 때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정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그리고 지원금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만 15세~34세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정규직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학력 제한은 없고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2년형은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에서 1년이 넘어도 실직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와 함께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살펴보면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에 따라 각각 만기공제금과 납입금액이 차이가 있다. 먼저, 2년형은 적립이 만기됐을 때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3년형을 선택한 경우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이 공제에 가입한 자는 매달 자기 계좌에 신청한 기간동안 납입하면 본인 납부금 대비 5배가 넘는 목돈이 만들어진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참여와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기업이 먼저하고, 그 후에 청년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중도해지는 계약이 취소가능한 3개월 이후부터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납부했던 자기납부금은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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