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사기쳤다? "딸 연예인 만들어 준다더니"vs"경찰서 앞에서 보자"
박지훈
| 2019-07-13 11:49:36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의 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가수 박상민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가 씨는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가수 박상민의 사기 피해자 가 씨는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밝혔다.
이어 가 씨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요잉 들어 있는 각서를 공개해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다.
한편 박상민의 변호인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 가 씨에게 박상민에게 협박과 가압류 등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상민 측에서는 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박상민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박상민에게 '연예계 생활 힘들게 해주겠다', '경찰서 앞에서 보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상민 변호사 측은 해당 피해자가 주장한 계약서도 박상민 기억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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