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그 전에 '채권양도'의 뜻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에도 작성해야
박지훈
| 2019-07-14 21:41:00
채권양도통지서가 화두에 오르면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권양도의 뜻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양수인에게 채권과 이자가 이전된다.
채권양도통지서란 말 그대로 채권양도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다.
한편 채권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 449조에 따르면 '채권이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 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은 간단하다. 채권양도인의 이름과 주소,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양도 내용 및 양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된 체권양도통지서 양식에 적으면 된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아래에 양도통지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추가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경제능력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를 통해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법의 문제 없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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