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유한 배익기, “1천억원 주면 헌납”→”1천억원 준다 해도 귀속 안해” 입장 번복
배연수
| 2019-07-15 21:57:19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화제에 올랐다.
앞서 배익기 씨는 지난 2015년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상주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천억 원을 주면 국가에 상주본을 내놓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배익기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나서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당장 내놓겠다”며 “수조원 이상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에게 10%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돈을 줄지 안줄지도 가봐야 아는 건데”라며 입을 닫았다.
하지만 이후 2018년 배익기 씨는 돌연 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배익기 씨는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은 있다. 하지만 1000억원을 준대도 내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15일 대법원 판결 결과 상주본이 국가 소유로 확정됐지만 배 씨는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압수 수색이나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문화재청은 배익기씨를 상대로 설득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배익기 씨는 상주본 도난 혐의에 대해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 간 옥살이 끝에 석방된 바 있다. 골동품 매매상 조 모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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