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 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 안받을수도? 충주티팬티남으로 불리며 화제

박지훈

| 2019-07-24 10:34:45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충주의 한 카페에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가 출연해 충주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남성은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3일 충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충주의 한 카페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바지를 안 입고 커피를 사는 모습으로 카페 손님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해당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는 충주에서 티팬티를 입고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채 커피를 구입했다.  

이런 가운데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 즉 충주 티팬티남에 대한 처벌 정도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는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 처벌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먼저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에 대한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성문 변호사는 "해당 남성은 커피만 샀을 뿐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에 대한 경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범죄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경범죄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는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의 티팬티를 입고 있었지만 단속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과다 노출의 기준이 정해져 쉽게 처벌을 결단짓기 애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충주 카페에서 바지를 안 입고 티팬티만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한 남성의 행동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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