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배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혜택 및 신청, 지급방식까지

김진수

| 2019-07-24 17:06:22

▲(출처=ⒸGettyImagesBank)

이번 6월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의하면 만 24세 청년들이 1년에 최대 100만 원씩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했다. 또한,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올해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무엇?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혹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분기~4분기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일) 오후 6시 정각까지 가능하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두자.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변동사유, 신고일, 발생일,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어떻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거주기간 및 연령 등 신청자격을 부합하고 있는 지 확인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를 받게된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다가오는 7월 20일에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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