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취업 경험 있어야"…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자 소개
김지은
| 2019-07-25 07:06:17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확실히 살펴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정책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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