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주식 계좌개설법 … '참 쉽죠?'
정하준
| 2019-07-28 07:01:22
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도전하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 투자를 위해 연결된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시장에는 많은 증권사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거래수수료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체크하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회사를 방문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본인이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계좌를 만들 때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 또는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를 만드는 개인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가기전에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영업점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에서 증권계좌개설
증권회사의 영업점이 아닌 제휴은행에서도 주식거래에 필요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개설하고자 한다면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이체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국내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내국인 대우 외국인은 제휸은행에서 계좌개설은 되지 않는다.
비대면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은?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핸드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순서는 먼저, 해당 증권사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가입신청전 확인사항 응답 및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보유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이 끝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한번만 개설 신청을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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