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총 재산 2억 원 미만…"소득이 적다면 주목!"

김민희

| 2019-07-28 17:06:27

▲(출처=ⒸGettyImagesBank)

하루를 일로 마감하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 장려 및 의욕을 더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해?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면서 6월과 12월, 한 해 두 번 근로장려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할 경우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8월 21~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소득분은 그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다음해 6월에 지급받는다. 이에 신설된 반기지급제도에 따라 앞서 다가오는 8월 21일부터 올해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지나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9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확인해보면 '단독가구'의 가구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자, 그리고 부양부모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 가구와 같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합산 재산이 2 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삶의 희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개

2019년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파악해뒀다면 국세청이 앞서 만들어둔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계좌번호와 개인전화번호만을 적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방문·우편 및 인테넷을 통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이에 기반한 신청금액을 계산한 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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