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대거부한 이유가 아내 영주권? "본인이 시민권 취득해.." 대법원 판결에도 국민 반응 냉랭' 왜?
박지훈
| 2019-07-29 23:51:30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 다루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승준은 90년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근육질 몸매와 귀여운 외모, 그리고 뛰어난 댄스 실력과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다.
특히 유승준은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는 물론 기성세대에게도 유일하게 사랑받았던 가수다.
한편 '풍문으로 들었쇼'는 과거에도 유승준의 입국 거부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당시 이준석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해 한가지 설로 제기됐던 것은 유승준이 여자친구(지금의 유승준 부인)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해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혓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며 "통상적으로는 결혼 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로 부모가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11일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에 이를 돌려 보내면서 큰 화제가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병역을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해 입국 금지령을 받아 당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런 까닭에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에도 국민들로부터 입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의 나이는 올해 4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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