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UP' 내 스펙을 쌓기 위한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자는?

반형석

| 2019-08-07 17:00:22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이 도움될 수 있다. 특히 취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금전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구직자의 경우 금전적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직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어떤 혜택 있나?

'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실직자나 구직자가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비용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그러나 직무능력 교육비의 5~80%와 함께 한도 초과 비용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에는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하지만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말고도 훈련일수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훈련장려금도 지급 받는다.   하루에 5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을 때는 출석일 1일당 2,500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뒤 한달 안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전역 예정인 중·장기 군복무자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 구직신청을 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상담을 받은 뒤에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직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교육 분야를 협의한 뒤 선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후 수령까지는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이 끝난 뒤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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