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전세금 대출 지원은 최고 8천만원까지"
장송혁
| 2019-08-10 07:01:43
현재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상품으로, 시중 은행보다 낮은 저렴한 금리가 장점이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시중보다 금리 낮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한해서는 2,000만 원 더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되어 많은 이들에게 관심받고 있다. 이 상품은 주로 2년의 사용기간을 두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누가 받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가구주,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 예외도 있는데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 등이 이 조건에 속한다. 아울러,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 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활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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