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취성패 뛰어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 매달 50만 원씩 제공"
채지혁
| 2019-08-11 17:06:44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을 돕는 여러가지의 정책들을 의결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하반기에 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진행되는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각 유형 특성에 맞춰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순차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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