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취업제한 뿐 아니라 해고까지?
임종현
| 2019-08-12 17:01:04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역시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의료 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취업할 수 없어진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대상 기관 역시 의료 기관을 비롯해 학교, 유치원,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앞으로 성범죄자의 범죄 경중 혹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시키기로 했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취업 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 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대해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아동, 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던 성범죄자까지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대해 성범죄자의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비치고 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 필수적인데, 취업 제한의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대학 내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관련해 “강단에 서는 교원은 물론이고, 임시 고용 형태인 아르바이트생, 환경미화원, 외부 용역 업체의 직원까지 모두 성범죄 전과를 조회해 취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 중인 여성가족부에 대해, 이는 성범죄자의 재기를 막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사회 활동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아 취업 제한 처분의 가능성이 있거나, 선고된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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