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2회로 지급!" 2019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 실시
유현경
| 2019-08-15 07:00:17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적은 소득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 빈곤층에게 삶의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이로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 차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받는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지급방식 중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을 선택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반기지급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소득분은 그 다음 해 2/21~3/1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해 6월에 지급받는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올해 12월에 지급 가능한 경우 기존 방식보다 9개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먼저,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두 부부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개
저소득층 직장인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청 안내문(혹은 문자)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득, 가구원, 재산 이 3가지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기초로 한 신청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한편, 신청방법 중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 홈택스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이를 참고해두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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