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국민연금만 있으면 안심? '주택연금' 평생 거주 및 연금까지 보장

정하준

| 2019-08-15 17:02:35

▲(출처=ⒸGettyImagesBank)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각광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책이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테크가 아닌 노후 준비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지급액, 신청 조건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100세 시대 노후대책, '주택연금' 바로 알기

어르신을 위한 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를 평생 보장하며,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에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이 상승해도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생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은퇴 생활 대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주택연금 가입자 조건은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단, 2주택자의 주택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집값 ↓에도 그대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연금 수령방식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크게 나뉘며, 그 중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살아 있는 동안 달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고 해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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