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달라졌다!" 매달 30만 원 받는 놓쳐선 안될 '노인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유희선
| 2019-08-18 07:11:15
실버세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워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노인빈곤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노인 70%에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 2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한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대상자 보인 또는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의 경우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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