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집값 담합' 집중 수사 착수...6월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운영

김혜연 기자 / 2026-02-24 07:03:34
온라인 단체대화 방 통한 집값 담합 행위 발생
강남 3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 진행

[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동산 시장 내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하는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지=서울시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이 집중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타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및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 거부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값 담합 및 허위거래 등 교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를 서울시 최초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 등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

불법 담합 행위 발견 시 서울시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를 제공하여 공익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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