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제주 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주의보

김혜연 기자 / 2025-07-10 08:15:52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올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233건)에 가장 많고 9월 158건과 10월 135건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다.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이 6.8%(50건)로 뒤를 이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사례가 많았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11.7%(49건)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139건)로 가장 많고, '사고 처리 분쟁'도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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