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마포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점검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23억37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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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전경 [사진=마포구] |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안분계산 과정이 복잡해 매입세액 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구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과세사업 전반을 점검해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 신축·운영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발굴했다.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올해 9월 최종 환급 결정을 받았다.
기존 신고 내역을 다시 점검해 누락된 공제 가능 세액을 찾아낸 만큼, 추가 세원 발굴이 아닌세무 관리 정밀화를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을 지 주목된다.
마포구의회도 관련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함께 재정 점검에 참여했다.
집행부의 세입 확보와 의회의 재정 감시가 맞물렸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점검 기능을 함께 높였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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