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개월 심리 끝낸 손배소도 다시 변수...하이브 레이블 잇단 재개 신청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를 두고 과거 같은 서울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판단과 배치된다는 반박이 나왔다.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변론이 끝난 손해배상 소송의 재개를 잇달아 신청한 가운데, 오케이레코즈는 빌리프랩이 수사 단계의 송치 의견을 변론재개 사유로 제시한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이모 씨, 신모 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 |
|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민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화보 콘셉트 등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오케이레코즈는 이번 송치가 과거 같은 경찰서가 내린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오케이레코즈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과거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고발 사건에서는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 제기 등을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라는 취지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오케이레코즈는 두 사건이 별개 사안이더라도 이번 송치 의견만으로 민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송치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변수로 등장했다. 빌리프랩이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약 2년4개월의 심리를 거쳐 변론이 종결됐으며 법원은 오는 11월13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12일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쏘스뮤직이 민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변론 종결 이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제출됐다. 재판부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케이레코즈는 빌리프랩이 경찰의 송치 의견을 변론재개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긴 것으로, 공소 제기나 법원의 유죄 판단과는 다르다. 민사재판 역시 해당 발언의 위법성뿐 아니라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판단 역시 전속계약 분쟁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번 형사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케이레코즈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이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전부터 온라인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고, 기자회견 역시 하이브의 감사와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케이레코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의 잇따른 변론재개 신청이 결과적으로 민 대표 개인에게 소송 부담을 장기간 지우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사실처럼 제기하면서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쏘스뮤직 역시 민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