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데 그친 것으로 경기 불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인데 이는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임 정부인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은 5.0%였고 가장 낮은 인상률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첫 해인 김대중 정부 출범 시절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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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고 결국 1만320원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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