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수준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행 예정사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과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간의 매매계약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조감도=남양주 평내4지구 개발사업부지 내 APT |
◆ “계약금 미이행으로 매매계약 당연 해제” 주장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은 최근 내용증명(최고장)을 통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토지 매매계약금 1250억 원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중 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세권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구역에 포함된 종중 소유 6개 필지(총 17만410㎡)다. 앞서 법원은 “원고(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가 매매대금 1250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종중 측은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 10년 만에 선출된 정식 종중회장…법적 행위 재개
이번 조치는 종중 내부의 대표권 공백이 해소된 이후 이뤄졌다.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은 약 10년간 정식 종중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종중 총회 개최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26년 1월 21일 총회에서 이연휘 씨가 종중 회장으로 선출됐다. 종중 측은 “정식 회장 선출로 대표권이 확정됨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채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지연손해금 2년치 125억 원 청구 가능성
종중은 내용증명에서 매매계약 해제 통보와 함께 지연손해금(지체손해금) 청구 가능성도 밝혔다. 종중 측은 “관련 법령 및 판결 취지에 따라 법정금리 연 5%를 적용한 2년치 이자 약 125억 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며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이 ‘당연 해제’되었는지, 또는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판결의 구체적 취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고(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촉구) 후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다만 계약서상 자동해제 조항(해제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이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개발사업 차질 불가피 전망
종중 측은 “매매계약이 이미 실효된 이상,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해당 토지를 전제로 한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세권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핵심 부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업 인허가 및 금융조달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향후 쟁점은 ▲매매계약의 효력 존속 여부 ▲‘당연 해제’의 법적 성립 요건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및 기산점 ▲기존 법원 판결의 해석 등이 될 전망이다.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분쟁은 종중 대표권 공백, 대규모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 지체, 개발사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평내4지구 개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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