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항소심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박정수 기자 / 2025-07-24 08:33:11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했다"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포탈 증거를 인멸하려고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세액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임직원에게 벌금 26억∼141억원을 함께 선고했고 타이어뱅크 회사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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