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온라인 보험광고 위반 4만7천건 적발에도...게시물 삭제 솜방망이, 제재금은 10건 불과

이필선 기자 / 2026-10-12 09:04:24
금소법 위반 과태료 1건
상습·고의 위반 제재 강화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보험 광고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지난 4년 반 동안 4만7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로 마무리 됐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런 가운데 제재금 부과는 불과 10건에 그쳐 상습적·고의적인 위반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재가 용이한 온라인 광고 특성상 위반 광고가 삭제된 뒤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게시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 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707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만6461건,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8160건은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확인됐다.

 

매체별로 블로그가 3만9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가 4943건으로 뒤를 이었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지식인 등 기타 매체에서도 3026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보험 광고 위반이 특정 플랫폼에 집중된 가운데 동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별도 실시 실태 점검에서도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고 심의 규정 위반 1621건이 적발됐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과 관련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반 건수에 비해 제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4만7078건 가운데 3만3367건(70.9%)은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에 그쳤다. 제재금 부과는 2023년 3건, 2024년 4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총 10건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1건에 그쳤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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