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이해충돌·금품수수·고가매입…“국토부 감독 강화해야”

홍세기 기자 / 2025-10-13 09:33:55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 금품 수수, 고가 매입 등 각종 비위·부정 사례가 5년간 24건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LH]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해충돌 사례다. LH가 자사 임직원 가족의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 확인됐다. LH는 2021년 10월과 12월, 2022년 8월 공사 직원 가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한 관련 직원 9명을 징계 처분했으나, 처분 결과는 경징계인 경고(3명), 견책(4명), 주의(2명)에 그쳤다.


또 직원들의 청렴 기강 훼손 사례는 4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매입임대 직무 관련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LH 행정 3급 직원은 파면됐으며,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또 다른 행정 3급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 2월과 12월에도 특정 물건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매입임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LH 행정·전문 직원 및 전문위원 총 6명이 적발됐다. 

 

2024년 8월에는 매입 자산 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 위원 선정에 부당 개입하고 99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정 4급 직원이 파면됐다.

아울러 고가 매입 및 부적정 계약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7월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LH 행정 3급과 4급 직원이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감사에서는 진입 도로가 사도(私道·개인 도로)인 주택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행정 3급 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상한 기준을 넘긴 고가 매입은 예산 누수로, 사도 진입은 거주 불편과 법적·관리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존 주택 매입 공고에 아파트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음에도 아파트를 매입한 전문위원 1명이 정직 3개월, 또 다른 전문위원 1명과 행정 4급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심의 절차 위반(8건), 행정 소홀 및 현장 조사 부실(4건), 기타 업무 공정성 훼손 및 절차상의 문제(2건)도 적발됐다.

김종양 의원은 "매입임대 제도는 미분양 문제와 주거 복지라는 난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매력을 가진 LH 매입임대 담당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며 "국토부와 LH는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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