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 선언 견련파산 유력
[HBN뉴스 = 한주연 기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 주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에 나서는 등 실질적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임직원, 입점업체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가 남은 과제로 떠오른다.
![]() |
| 홈플러스 한 지점. [사진=연합뉴스] |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 촉구 등 갖은 압박을 가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못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 중단하고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재도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16일을 전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기간이 남은 시점에 법원이 회샐절차 폐지와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견련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중단된 기업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항고기간 도래로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후 따로 '일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을 중심으로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업계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아 채권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