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택일…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매장 사용
[HBN뉴스 = 정재진 기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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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기획예산처, 연합뉴스 |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27일부터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한내 쓰지 않는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께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고유가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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