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허인희 기자] 최근 6년간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8개 제약사 9건에 달하는 가운데 과징금도 311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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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작년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련 리베이트 행정처분 건수가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2019년과 2022년 2차례 적발된 포함해 8곳이었고 이중 과징금 해정처분은 6건에 대해 부과됐으며 총부과액은 311억3700만원이었다.
2023년 사라졌던 리베이트 행정처분이지난해 재개되면서 제약업계 직원에 대한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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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미애 의원실, 보건복지부 |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반복해서 내고도 여전히 불법을 일삼는 기업들은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강화·공공 입찰 제한·약가 삭감 등 실효적 제재를 더욱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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