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

홍세기 기자 / 2023-02-01 10:24:23

[하비엔=홍세기 기자]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도중 미얀마 국적의 30대 작업자가 질식사했다. 

 

▲ 서희건설.

 

사고 당시 A씨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아파트 공사 현장 꼭대기 층에 홀로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 동료들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라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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