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류세 인하 축소 세수 확충, 리터 당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올라

김재훈 기자 / 2025-10-22 10:04:11
12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HBN뉴스 = 김재훈 기자]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되지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돼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 당 25원에서 29원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고 이번이 18번째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유종별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리터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 방지에 나선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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