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5개월 만에 총파업 돌입…‘강 대 강’ 대치 불가피

홍세기 기자 / 2022-11-24 10:57:51

[하비엔=홍세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파업에 2만2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총파업의 배경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업 때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과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 위력행사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돼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산업계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파업에 앞서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역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 대부분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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