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물의' 배성우에 700만원 벌금형

노이슬 / 2021-02-16 10:19:11

[하비엔=노이슬 기자]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성우는 자숙하겠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또 당시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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