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홍삼제품이 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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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물질이 검출된 홍삼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현행법상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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