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대표이사 "사건 자체와는 전혀 무관"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검찰이 이른 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DI동일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 구조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활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8일 DI동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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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동일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발 사건을 토대로 시세조종 세력의 자금 흐름과 회사 관계자 관여 여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주문 제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유통 물량 상당 부분을 확보한 뒤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이 시세조종 과정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혐의자들이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주가 관리와 투자자 유인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포섭된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 계좌의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은 통상 회사가 주가 안정이나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제도가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됐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DI동일은 2024년 11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같은 해 12월 거래가 재개됐다.
검찰은 거래정지 전후 주가 흐름과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실제 매수 주문 과정이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 관리 및 차익 실현에 이용됐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절차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DI 동일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태원 DI동일 대표는 “일부 언론이 당사가 피해기업이라고 보도했지만, 사건 자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더라도 당사는 불법 세력의 주가조작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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