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손배소 변론재개

이동훈 기자 / 2026-10-15 10:48:31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전 어도어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받은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변론이 재개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 대표 측은 올해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관련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해당 처분을 ‘혐의 없음’ 결정으로 설명하며, 이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수사 절차상 서로 다른 처분이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다. 불기소는 검사가 수사 결과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민 대표 측은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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