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최고 82.5% 세율

정재진 기자 / 2026-05-10 11:09:44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2022년 5월 이후 4년만
매물 잠김 현상, 전·월세 대란 심화 우려 전망도

[HBN뉴스 = 정재진 기자] 10일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아 10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고 전월세 대란 현상도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 적용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오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라며"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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