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소로 홍보 중인 대형 카페를 대상으로 진행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유명 관광지나 대형 상권에 위치한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중 상당수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기도 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로 홍보 중인 대형 카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과 영업장 주요 변경 미신고 12건, 불법 토지 형질 변경 5건, 원산지 거짓·미표시 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등 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세워 홍보하면서도 중국산 마늘과 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걸렸다. B 업체는 소비 기한이 지난 초코시럽,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 표시 없이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식품위생 외에도 토지 관련 불법행위도 잇따라 C 업체는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해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특사경단장은 "경기도는 관련 협회에 재발 방지와 교육 강화를 요청했으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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