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에스알(SR)은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개정되는 에스알의 여객운송약관은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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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의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자료=에스알] |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또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 월~목요일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금~일요일과 공휴일은 위약금 5%가 부과된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목요일 5%를,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이외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체승차권도 인원을 변경할 경우 전체좌석에 대해 환불처리 후 다시 구매해야했던 불편함이 개선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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