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하이브 상장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 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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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진=연합뉴스] |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을 PEF들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대량 매도하도록 권유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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